[헤럴드경제=박준환(고양)기자]고양시는 관내 대기 및 폐수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자는 경고,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해당되는 행정처분의 신고 포상기준에 따라 최저 5만원부터 최고 2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 신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된다.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행위, 대기오염물질 배출, 악취 발생물질 소각 등 환경위반행위에 대해 환경신문고(128) 또는 고양시청 환경보호과(031-8075-2655)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의 민원에 대한 단속이 공무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시민 참여를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