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현역 구의원이 20대 여성을 몰래 훔쳐보다 덜미를 잡혔다.

7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지난 6월13일 부평구에 있는 한 빌라에 사는 A씨(25·여)의 집 창문을 통해 방 안을 몰래 훔쳐본 혐의(주거침입)로 부평구의회 오모 의원(50)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오후 6시10분쯤 A씨의 집 앞에 도착해 30㎝ 높이의 담을 넘어 당시 열려있던 창문 사이로 방 안에서 TV를 보고 있던 A씨의 모습을 한동안 훔쳐본 것으로 전해졌다.

오 의원과 눈이 마주친 A씨가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한 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오 의원은 2주 후 직접 경찰에 출석해 범행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주변 CC(폐쇄회로)TV 영상과 용의자 인상착의를 토대로 이웃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개시하자 스스로 출석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오 의원의 자택과 피해자 A씨의 집은 불과 130m가량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특별히 안면은 없지만 오가면서 몇번 마주친 사이”라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주거침입 외에 적용할 다른 법조가 없어 사법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