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울산지부(울산조합)가 조합 가입비를 터무니없이 올려 울산항 예선업 시장의 신규진입을 막고, 예선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다 적발돼 고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합 가입비를 3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대폭 인상해 울산항 예선업 시장의 신규진입을 방해하고, 조합 가입 후에도 3년간 추가 예선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한 울산조합에 시정명령 및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내리고 1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예선(曳船)이란 출입 통로가 좁은 항만에서 대형선박을 끌어 접ㆍ이안을 보조해 주는 선박을 의미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지역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울산조합이 예선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순번제로 예선작업을 배정하는 ‘공동배선제’를 운영 중이다. 따라서 업자가 울산지역에서 예선업을 하려면 울산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울산조합은 지난 2013년 12월 신규가입비로 과거 5년간 울산조합이 지출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부담금 2억원과 신규가입자의 보유선박 1척당 2억원씩을 징수하기로 하는 규약을 제정했다. 이후 예선 1척을 보유한 신규예선업자가 조합에 가입을 요청했지만 4억원의 가입비를 내지 못해 올해 7월까지도 회원가입이 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당한 근거 없이 과도한 가입비를 요구해 신규사업자의 울산지역 예선공동배선시장 진출을 제한하고, 관련시장에서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란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울산조합은 또 신규가입자는 3년간 증선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기존 구성사업자가 증선을 하려면 다른 사업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약을 제정했다. 이를 위반한 구성사업자에게는 위약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또한 구성사업자의 서비스 생산에 필수적인 예선의 증설을 제한해 사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울산지역 예선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예선업 시장에서 신규가입 및 증선 제한 행위를 적발, 시정한 최초의 사례”라며 “관련 시장의 경쟁 촉진 및 예선사용자들의 선택권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