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상주 ‘농약 사이다’ 피의자 A(82)씨가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지금껏 알려진 내용 외에 범행을 뒷받침할 유력한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상주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 씨는 사건 발생(14일) 바로 전날인 지난 13일 마을회관에서 피해할머니들과 어울려 소액을 건 화투를 하다 이중 1명과 다퉜다는 증언이 나왔다.
경찰은 비록 사소한 일이지만 감정 다툼이 큰 화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화투로 다툰 다음 날 오후 2시를 앞뒤로 A 씨와 피해할머니 6명은 마을회관에 모두 다시 모였다.
이날 피의자 A씨는 오후 1시 9분 집밖을 나와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닌 마을회관 우회도로 방향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A 씨가 전날 다퉜던 피해 할머니 집을 지나면서 범행을 실행에 옮기기 할머니 집안 상황을 살펴봤을 것으로 판단했다.
오후 2시 43분 박 씨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이 마을회관 안에 있는 냉장고에서 사이다를 꺼내 마셨고 연이어 그 자리에서 쓰러지기 시작했다.
A 씨는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신 씨를 뒤쫓아 문밖으로 나왔고 마침 마을회관으로 들어오던 또 다른 박 모(63·여)씨가 이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이 당시 출동한 구급차 블랙박스 등을 분석한 결과 A씨는 수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문밖으로 나온 신 씨는 마을회관 옆 가건물과 피의자 A 씨가 평소 타고 다닌 전동스쿠터를 세워둔 사이 공간에 쓰러졌다.
하지만 바깥에 홀로 남은 A 씨는 119구급차가 마을회관 진입로로 들어서는 순간 구급차를 힐끗힐끗 바라보며 마을회관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또 3분쯤 지나 구급차가 쓰러진 신 씨를 태우고 마을회관 입구를 빠져나갈 때에는 회관 앞 계단에 걸터앉아 구급차 반대편쪽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구급차가 왔으면 신 씨가 쓰러진 곳과 추가 피해자 여부 등을 구급대원들에게 적극 알려야 하는데 피의자는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떠나기 전까지 단 한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특히 A 씨가 직접 살충제 원액을 다뤘다는 유력 증거도 발견됏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A 씨가 입었던 상·하의, 전동스쿠터 손잡이 등에서 사이다에 든 살충제와 성분이 똑같은 살충제 성분이 나왔다.
경찰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곳이 바지 주머니 안쪽, 바지 밑단, 상의 단추 부분 등이기 때문에 토사물을 닦은 곳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피의자 가족은 “피해 할머니들이 내뱉은 거품과 토사물을 닦아주다 묻은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6명 가운데 유일하게 의식을 회복한 신모(65)씨는 “전날 싸운 적이 없다”며 이 같은 내용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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