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보험사에 자율점검 지시…업계는“위반사례 사실상 전무”보고…보여주기식 탁상행정 논란
“법인대리점에 대한 허위 및 과장광고가 전무하다는게 사실입니까. 최근 우리들끼리도 심하다 할 정도로 과장광고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데 말입니다”
최근 소형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허위 및 과장광고 점검 결과를 두고 적잖은 잡음이 일고 있다.
최근 실시한 소형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허위 및 과장광고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에 적잖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자율점검은 보험사들이 보험대리점들의 과장 및 허위광고 등 부당행위를 적발하면 할 수록 보험사들의 책임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여서 금융감독원의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7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전 보험사에 공문을 보내 판매 위탁계약이 체결된 100인 이하 소형 법인 보험대리점들의 과장 및 허위광고 여부에 대한 자율 점검을 지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지시로 최근 100인 이하 소형 보험대리점들의 온라인 과장 및 허위광고 여부에 대한 자율 점검을 전 보험사들이 2주간에 걸쳐 실시한 바 있다”면서 “보험협회를 통해 금감원에 점검 결과를 통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장 및 허위광고에 대한 적발건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점검 결과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자율점검 대상에 오른 100인 이하 소형 법인대리점의 수는 약 300 곳 가량으로, 대대적인 점검에도 불구하고 불과 2~3건 정도의 광고심의 허가 기간을 초과하는 실수(?) 정도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대리점들의 과장 광고 및 불완전 판매 등 여전히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장 및 허위광고는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만큼 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실시된 법인대리점들에 대한 온라인 허위 및 과장광고 점검 결과 거의 문제가 없다고 금융당국에 보고된 것으로 안다”면서 “소비자 보호 강화로 대리점업계에 많은 개선이 이뤄진 점도 사실이지만 보험사들에게 자체 점검토록 한 것 자체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보험업계내 과장 및 허위광고에 대한 예방을 위해 마련된 자율협정(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이 과장광고 등으로 규정을 위반하면 그 책임을 보험사에 묻도록 하고 있다. 제재 수준은 최고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결국 보험사들이 보험대리점들의 과장 및 허위광고 등 부당행위를 적발하면 할수록 그 책임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보험대리점에 대한 광고 적절성에 대한 자율점검 지시는 금융당국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인지하고 있다면 탁상행정 또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감독행태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협회는 현행 자율협정 규정들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조만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김양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