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8.1% 인상된 603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지난 1988년 최저임금이 처음 도입된지 28년만에 6000원 시대에 진입하게 됐다. 최저임금 인상폭도 450원으로 역대 최고액이다. 이번 최저임금회의의 또다른 성과는 내년부턴 최저임금에 시급과 함께 월급(209시간 기준)도 병행 표기를 의무화했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오후 7시 40분부터 9일 새벽 2시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시급기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5580원보다 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월급(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26만0270원으로 2015년(116만6220원)보다 9만4050원 많은 금액이다. 이날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혜 대상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8.2%에 해당하는 342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점쳐진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 최종안에 대해 2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8월5일까지 확정 고시하게 된다. 또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기준인 시급과 함께 월 소정 근로시간인 209시간 일을 했을 경우 받는 임금(월급)도 고시한다.

당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 인상안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5580원 동결을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 타결 기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겼다.

지난 3일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들이 8400원, 사용자위원들이 561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8일 11차 회의에서는 2차 수정안(8200원 vs 5645원)에 이어 각각 8100원, 5715원의 3차 수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양측은 더 이상 차이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 5940∼6120원을 제시하자 노동계 위원들이 반발, 집단 퇴장했고 이어 열린 12차 회의도 불참했다. 결국 이날 공익위원과 경영계 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찬성 15, 반대 1로 내년 최저임금 6030원을 확정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인상분 8.1%는 내년도 협약임금 인상률, 노동연구원 임금인상 전망치, 소득분배 개선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최저임금 확정 배경을 설명했다.

노동계는 총파업을 벌이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만원으로의 인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는데, 내년 인상폭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경영계도 불만을 터트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메르스 확산, 그리스 사태 등으로 인한 중소ㆍ영세기업의 심각한 경영난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과다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도산과 신규 채용 축소 등이 잇따를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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