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구리)기자]구리시에 상륙했던 메르스 파장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병원이 입주한 건물에서 영업을 하던 상가 상인들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문제가 주요 현안이 되고 있다.
시는 7일 이 문제에 대해 중앙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경기도 등과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리시의 경우 다소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는 확진자가 머물렀던 병원이 독립 건물이 아니라 대규모 복합건물안에 입주한 상태에서 다른 상가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특수성을 의미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경기도에서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시는 메르스가 단지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국가적인 재난위기에 버금가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맞은 자영업자들에게도 건물 폐쇄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이 일정부분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확진자가 거쳐간 병원 중 카이저병원 건물에는 41개, 구리속편한내과 건물에 22개의 사무실을 비롯한 은행, 식당, 커피전문점 등 다양한 업종의 상가들이 입주해 있다.
이 두 건물에서 생업을 이어가던 자영업자들은 메르스로 인한 임시 폐쇄로 구리속편한내과 건물의 경우 1주일, 카이저병원 건물의 경우 10여일 이상 영업을 하지 못했다.
문제는 구리시의 경우처럼 지자체의 권한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시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때문에 박영순 구리시장은 매일 열리는 메르스 비상대책상황본부 회의에서 연일 이 문제를 거론하며 관계 공무원에게 빠른 시일내 구체적인 해결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시 관계자는 “메르스 파장이 진정돼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건물에서 생계를 이어가던 상인들의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이에대한 해법을 찾기위해 시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