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강원도가 도시 경관을 해치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지속적인 단
속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불법유동광고물 공무원 모니터단을 구성했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를 비롯한 도내 18개 시군 총 1178명으로 구성된 공무원 모니터단이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APP)’을 활용한 불법광고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신고앱은 접속 후 불법유동광고물 사진과 위치정보를 등록하면 철거 및 조치 결과가 회신되어 도민들도 간편하게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에 참여할 수 있다.
불법 유동광고물 중점 단속대상은 주요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현수막과 에어라이트, 도민들의 거부감을 유발하는 음란 퇴폐 전단, 공공시설물에 부착된 불법 벽보 등이다.
또한 이면도로와 공원 등 불법 유동광고물 난립지역에 대하여는 민간단체와 협업을 통한 자율정비구역을 지정하여 보다 자율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며 현재 18개시군 27개 구역 이 대상지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추진중이다.
도 관계자는 “정비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도내 공무원들의 실천의식과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할 것”이라며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로 도시미관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