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시험ㆍ검사기관이 부적합 시험ㆍ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식품, 축산물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의 허위 성적서 발급 사건에 대한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부적합결과 미보고시 처벌 신설,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취소 범위 명확화 근거 마련, 식약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식품ㆍ의약품분야 국가표준실험실 설치 근거 마련 등이다. 시험ㆍ검사기관이 부적합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적합 보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회수, 폐기 등의 후속조치가 지연돼 부적합 제품이 유통, 소비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신설했다.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체를 바꿔치기 해 ‘적합’한 것으로 시험ㆍ검사 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 등 허위 성적서 발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확히 해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이다.
시험ㆍ검사기관은 시험ㆍ검사 전과정의 이력관리를 위해 식약처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그동안 우수시험ㆍ검사기관만 의무화 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확대해 시험ㆍ검사관련 기록관리를 강화하고 위변조 등 조작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험ㆍ검사 결과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 확보 및 국내외 검사결과 분쟁 해결을 위한 식품ㆍ의약품분야 국가표준실험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표준실험실로 지정이 되는 시험ㆍ검사기관은 민간 검사기관들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국내외 검사결과 분쟁 시 최종 판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제도 개선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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