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시티=장진영 기자]계룡시가 이달부터 ‘지방세 감면 맞춤형 사전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이 알리미 서비스는 납세자에게 지방세 감면목적과 요건을 최초 감면부터 유예기간 만료까지 시기별로 안내해 납세자가 감면요건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가계 부담을 줄이고자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다.특히, 지방세 감면 추징 전 납세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 없이 당초 감면된 세액으로 자진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됐다.시 관계자는 “납세자를 위한 시책을 통해 지방세에 대한 이해부족과 각종 기한 일실로 인한 주민의 경제적 추가 부담을 최소화해,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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