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대검 중수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낸 박영수(63) 변호사를 흉기로 습격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박 변호사를 공업용 커터칼로 습격한 혐의(살인미수ㆍ보복폭행ㆍ도검류 소지 등)로 이모(6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 16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법무법인 사무실 앞에서 퇴근하던 박 변호사를 폭행하고 커터칼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 변호사는 10㎝ 가까운 상처를 입었다. 서울 강남의 한 종합병원에서 두 차례 봉합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박 변호사가 자신과 법적 갈등을 겪은 ‘슬롯머신 대부’ 정덕진씨의 변호를 맡아 무혐의를 받게 한 사실에 ‘전관예우로 검찰 수사를 방해한 게 아니냐’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달 박 변호사가 지난달 황교안 국무총리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것을 보고, 그에게 보복하면 언론의 주목을 받고 관련 사건 재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판단해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 과정에서 이씨는 “당신이 제일 거물이야”, “당신을 죽여야 언론도 주목하고 다른 변호사도 주목한다”는 등 폭언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이씨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를 거쳐 그가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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