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안이 결정되지 못한 채 법정시한(29일)을 넘겼다. 경영계가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 전원 불참한 때문이다. 경영계는 시급에 유휴 수당 등이 포함된 월급도 함께 표기하자는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의 ‘월급 병기’ 요구에 반발해 불참했다.
30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지난 3월 31일 심의요청을 받고 90여일에 걸쳐 법정기한 마지막 날인 29일까지 심의를 진행했지만 최저임금안을 결정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8명이 참석해 논의를 진행했다.
노동계는 지난 18일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올해 시급 5580원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에 월급(월 209시간 기준 116만6220원)을 병기하자는 안을 냈다.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면 지급해야 하는 유급 휴일인 유휴수당이 법으로 보장돼 있지만 이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유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함께 병기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부담이 더 커지게 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률도 양측 간 견해차가 크다. 노동계는 기존 보다 79.2% 인상된 시급 1만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오는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해야 한다. 단 고시 전 20일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위는 7월 15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원승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