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지난달 30일 해외자원개발업체를 부실 인수해 수천억원의 국고를 낭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날ㆍNARL)을 인수하며 시장 가격인 주당 7.31 캐나다 달러보다 훨씬 높은 주당 10 캐나다 달러를 지불해 회사에 5500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강 전 사장이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충분한 검토나 실사 없이 사업성이 불투명한 날 인수를 밀어붙인 점을 배임 혐의의 핵심 요소로 판단했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10월 14일 하베스트에서 원래 계약을 어기고 NARL까지 함께 인수하라고 요구해 협상이 결렬되자 사흘만인 17일 전격적으로 동반 인수를 지시했다. 석유공사와 하베스트 간 최종 인수 계약은 21일 이뤄졌다.

석유공사는 당시 날을 인수하는데만 1조3700억원을 쏟아부었으나 매년 적자가 누적되자 작년 8월 인수비용의 3%에도 못 미치는 329억원에 매각해 1조3000억여원의 손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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