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기업이 인수합병(M&A) 신고기간 전에 심사를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기간이 30일에서 15일 대폭 줄어든다.

공정위는 임의적 사전심사에서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M&A건이 정식 신고 될 경우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임의적 사전심사는 기업이 M&A 신고기간 이전에 추진하고자 하는 M&A의 경쟁제한성 판단을 공정위에 임의로 요청해 심사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공정위는 개정안에 따라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M&A 유형일 경우 15일 내 심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단 시장상황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종전과 같이 30일 내(필요시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심사가 진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후 기업들이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게 되면 M&A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게 돼 예측가능성이 커지고, 보다 신속한 M&A 추진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