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후 분쟁해결절차 진행

일본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에 대한 한ㆍ일 양국의 협의가 입장차로 무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에 대한 협의가 성과 없이 끝났다고 26일 새벽에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WTO 소위원회를 통한 강제해결 절차를 밟게 됐다.

양국은 패널 설치 등 WTO 분쟁해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일본은 이번 양자협의 결과를 검토해 향후 일정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WTO 규정에 따라 일본은 양자협의 요청일(5월21일)로부터 60일이 지나는 7월20일 이후에 패널 설치를 통한 분쟁해결절차 진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양자협의는 일본의 양자협의 요청서를 토대로 상호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본은 한국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WTO 식품·동식물 위생검역(SPS) 협정의투명성과 과학적 근거 조항에 합치하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해제돼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와 함께 수입금지 조치의 과학적 증거와 법적 근거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반면 한국은 일본의 WTO 분쟁해결절차 개시에 유감을 표명하고 수산물 수입금지가 WTO 협정에 부합하는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수입금지 조치가 WTO SPS 협정 5.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이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임을 설명했다. 일본의 원전관리 상황과 위험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번 양자협의에 한국은 신정훈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장을 수석대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다.

황해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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