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법원이 하나ㆍ외환은행 통합절차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하나금융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가처분 인용으로 지난 2월부터 지지부진했던 하나ㆍ외환의 통합 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하나금융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4일에 내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17 합의서는 가능한 5년 동안 외환은행을 독립법인으로 존속하도록 하는 취지이지 5년 동안 합병을 위한 논의나 준비작업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로까지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의결정일 현재 이미 3년4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합병 자체가 실질적으로 완성되는 시점은 합의서에서 정한 5년이 모두 지난 후가 될 가능성이 있어 임시적 가처분으로 합병절차 속행금지를 명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순이자마진이 현저히 낮아져 가처분 결정 때보다 은행산업이 더 악화된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외환은행 노조가 낸 외환ㆍ하나은행 통합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하나금융이 4월을 목표로 진행하던 통합절차를 6월 말까지 중지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하나금융은 지난 3월 법원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하나금융은 향후 외환노조와 대화를 재개하는 등 통합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태 하나금융회장은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노조 측에 ‘노사 상생을 위한 대화합’을 전격 제의했다.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노사가 힘을 합쳐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룹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하나금융은 노조와의 대화와 함께 금융위원회에 합병 예비인가를 신청하고, 조만간 통합을 위한 이사회와 주주총회 일정 등도 잡을 계획이다.
외환노조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하나금융과의 대화는 계속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과가 “통합은 노사간의 대화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는 2.17합의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화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현재 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29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