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사건팀]여름 불청객 모기를 잡으려 무심코 피운 모기향이 사람을 잡는 일이 다반사여서 주의가 요망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26일 “모기향 불의 심부 온도는 섭씨 700도 이상이어서 이불이나 의류 등에 닿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 12일 인천 연수구 청학동의 한 상가주택 2층 베란다에서 모기를 퇴치하려다 불이 났다. 모기를 잡으려고 모기향을 피웠다가 베란다에 쌓아둔 퇴비로 옮아붙어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됐다.
모깃불이 사람 목숨을 앗아가기도 한다. 2013년 10월 서울 성북구의 한 고시원에서 참사가 발생했다. 입주자 한 명이 침대 밑에 피워놓은 모깃불이 주변 휴지 등에 붙으면서 고시원이 전소됐다. 이 불로 한 명이 숨지고 22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여름철 모기향을 피우다 불이 나면 재산 피해와 별도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한다.
2006년 11월 서울의 한 주택에 세들어 산 김모씨는 셋방에서 불이 난 탓에 4년 후까지 법정 신세를 져야 했다.
보험사가 집주인에게 보험금 1천160만원을 지급하고서 자신에게 구상금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소방당국은 김씨 아내가 안방 창문틀에 피운 모기향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지만, 김씨는 낡은 전선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은 2010년 ’화재 발생 원인이 불명인 때 임차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해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9년 5월)를 근거로 김씨에게 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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