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시티=최나래 기자]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한 질의가 많아지고 있다. 법인설립에 따른 세금적인 이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문의가 대부분이지만,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에는 세금외의 득실 문제를 포함해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하는 문제다. 또한 법인전환 방법에는 기업 실정에 적합하도록 그 해법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개인사업자 왜 법인전환을 모색하나?지난 5월 종합소득신고를 마친 개인사업자는 전국적으로 66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해 세금부담이 커진 개인사업자들은 법인전환에 대해 관심을 가질 만 하다.그 이유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높은 누진세율의 종합소득세 의해 과세되지만, 법인사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저율의 법인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이 차이로 인해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세(稅) 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6.6%~41.8%에 달하는 5단계 세율이 적용되므로 고소득자 일수록 세금이 누진되어 부담이 커진다. 반면에 법인세는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11%, 2억 원 이상인 경우 22%로 상대적으로 낮은 종합소득세율이 반영된다.장점은 세금뿐만이 아니다.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법인은 거래등에 있어 신용도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매출을 기반으로 금융거래시 자금조달의 폭이 넓어지고, 외부로부터 투자유입 등 자본조달 및 투자금 회수가 용이하다.또한, 도산으로 인한 피해도 유한책임으로 한정되고, 대표이사의 급여소득에 대해서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급여, 퇴직급여, 자기주식 처분, 배당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종류의 분산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여러모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법인전환, 유의해야할 사항은?반면, 법인전환으로 인해 불편한 점도 일부 존재한다.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자금운용에 제약이 있어 자금에는 출처라는 단서가 붙고 증빙이 첨부되어야 한다. 최근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자금의 조달 및 집행 방식도 개인사업자의 방식과는 달라지므로, 법인세 및 대표이사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절세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하다. 또한,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법인세와는 별개로 소득세를 내야 하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한편, 세무조사시 매출누락 혹은 가공된 경비로 판명 나는 경우에는 법인세 추징은 물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므로 정도를 지키는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전환'은 고소득 개인사업자에게는 매력적인 요소가 많아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시뮬레이션이 병행된다면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는 사안이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 여러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법을 적용시켜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현하면 된다.법인전환시에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절차를 준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혜택 여부를 판단하여 최적화된 법인전환 방식을 채택하도록 하고, 이월과세 제도 등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변화를 안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기업의 부동산 여부, 업무특성, 자금여건, 양도세/취득세/면허세 규모 등을 판단하고, 기업부담과 절세를 고려한 절차 해법과 프로세스가 준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매경경영지원본부(http://www.maekyungbiz.com)에서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장단점, 전후 시뮬레이션, 법인전환 절차 컨설팅을 사업자형태(임대사업자/의료법인/전문직등) 별로 법인절세전략을 제공(1800-9440)하고 있어 참고할 수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법인전환 프로세스를 포함해 명의신탁주식 및 가지급금 해결방법 등 중소기업의 세무적인 해법에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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