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에 대해 “의장으로서 생각할 때는 정정당당하게 들어와서 재의에 임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 설명하며 “여당으로서 실제 재의가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본회의장에)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왔다가 표결하는 동안 퇴장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총에서 말이 많았다고 하더라”며 “그런데 그 방식에 있어서 김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좀 차이가 있더라”라고 전했다.
정 의장은 “김 대표가 한 이야기는 들어와서 상정을 하면 퇴장을 한다는 쪽으로 이야길 했고 유 원내대표는 참석을 (아예) 않는 걸로(이야기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지 않고 자동폐기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정했다.
재의 시기에 대해 정 의장은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7월 1일이 적절하다”면서도 “대강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으나 결정된 바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될 경우 내 마음 속에는 7월 1일이 가장 적절하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아울러 ‘박 대통령이 의장의 중재안을 보이콧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판단의 차이”라고 답했다.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어느 정도의 강제성은 입법부가 가져야 한다”면서도 “입법부의 법 취지는 이런데 법의 취지에 벗어난 행정입법을 했다, 시행령을 만들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에 그게 도저히 서로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에 재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국회 자체가 입법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것”이라며 “그것은 입법부가 가지는 권능”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