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호가 증가속 곳곳 사고 빈발
지난 20일 밤 10시께 친구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정모(29ㆍ여)씨는 사람을 치는 줄 알고 “악!” 소리를 질렀다.
역(逆)주행을 하는 자전거가 불쑥 나타나 차량 우측을 아슬아슬 비껴 간 것이다. 정씨는 “가로등이 어두웠던 터라 , 승용차가 차선 우측으로 좀 더 붙었다면 십중팔구 큰 사고가 났을 것”이라며 고개를 절래절래 저었다.
자전거 애호가가 크게 늘고 있지만 기본적 교통법규를 모르는 자전거 이용자가 많아 안전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를 마주보고 달리는 역주행 자전거다.
도로교통법 2조는 자전거를 자동차, 건설기계 등과 똑같이 차(車)로 구분하고 있다. 때문에 자전거의 도로 역주행은 엄연히 법규 위반이다.
경찰 관계자는 “하지만 자전거 이용자 상당수가 도로 위의 자전거를 차가 아닌 가벼운 탈 것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역주행 자전거에 범칙금을 부과하려는 경찰과 이에 반발하는 자전거 이용자의 실랑이도 종종 벌어진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자전거 역주행 문제에 대해 불법 운전이라는 점은 둘째 치더라고, 큰 사고를 자초하는 위험 행위라고 지적했다.
역주행 자전거는 자동차와 자전거 간 거리가 급격하게 짧아지기 때문에 운전자가 자전거를 대비하는 시간이 훨씬 짧아지기 때문이다.
고명수 도로교통공단 연구원은 “충돌 발생해도 역주행 자전거는 자동차와 마주보고 달리기 때문에 충격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자동차가 큰 트럭 뒤를 따라가다 역주행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할 수도 있고, 자동차가 우회전을 할 경우 역주행 자전거는 그야말로 정면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전거 사고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집중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4월에는 한달에 170~510여건 꼴이었지만, 5∼10월에는 한달에 630∼720여건 꼴로 사고가 발생했다.
이지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