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아파트 경비원, 보일러 기사 등 필요할 때 가끔씩 일하는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에 이런 형태로 고용하겠다는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일반 근로자들과 똑같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시 노동을 하지 않는 ‘감시ㆍ단속직’의 최저임금은 2011년 12월 이전엔 일반근로자의 80%로 정해져 있었다. 2015년부터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11년 초까지 버스회사에서 일한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A씨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다른 근로자들의 80%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는 A씨가 근무하는 동안 A씨를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따라서 A씨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일반근로자와 같아야 하며,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계산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8년 1월부터 이 회사에서 배차업무 등을 담당하다 2011년 2월 퇴직하면서 회사가 그동안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해왔다며 임금 차액을 달라는 소송을 냈고, 1·2심은 모두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라는 점을 감안해 청구액 보다 낮은 금액을 산정하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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