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병원 상대 주중 제기…대형병원 대응책 마련 착수
소멸 국면에 접어들 것 같았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다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메르스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이르면 이번주 중 이뤄진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메르스에 감염됐다 숨진 가족 때문에 모처에 격리 수용됐다가 최근 풀려난 유족 10여명과 소송에 관한 상담을 했으며, 이번 주 중 국가와 지자체,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경실련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병원에 대해서는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국가를 상대로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공무원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원고 중 1명은 평소 폐 건강에 문제가 없었던 아버지를 메르스로 잃은 유가족”이라고 밝혔다.
원고들은 소장을 통해 ”당시 메르스 확진 환자와 메르스 피해자가 같은 병원 응급실에 있었다는 사실을 해당 병원 측은 알고 있었음에도 환자 및 방문객들에게 숨기다가 뒤늦게 알려 그 병원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10명 중 7명이 숨진 결과를 낳았고, 이는 메르스 치사율이 18%인 것에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만큼, 병원이 감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이라는 내용을 적시할 계획이다.
원고들은 또 “국가의 경우 메르스 확진 판정 이후 국가기간병원으로 환자를 옮겨주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으며, 지자체는 의심 보고가 있으면 현지 역학조사관 보내서 역학조사 실시하고 병원 폐쇄조치, 추적 검사 등을 철저히 해야했는데 미흡했다”는 내용을 국가배상 청구 취지에 담을 예정이다.
이전 판례를 보면, 법원은 수술 중 황색포도상구균(MRSA)에 감염된 피해자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기구 소독을 제대로 했는지, 감염관리상의 주의를 다했는지를 따져 물어 병원 책임을 30% 인정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메르스 환자가 많이 발생한 대형병원 법무팀도 이 같은 움직임을 감지하고 대응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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