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이용 피해시 전액보상
국내 최대 포털 업체 네이버가 오는 25일 공식 출시되는 간편 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에 대해 높은 보안성을 앞세워 부정이용에 따른 이용자 손해 발생 시 ‘전액 보상’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24일 네이버는 네이버페이가 네이버 자체의 보안시스템과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및 경찰청 업무협약(MOU) 등을 토대로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갖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정 이용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전액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 이용자가 보다 안전하게 네이버 페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네이버는 보안성뿐만 아니라 기존 간편결제서비스보다 우수한 편의성까지 두루 갖춰 네이버 페이 사용자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2009년부터 제공하던 간편결제서비스 ‘체크아웃’을 비롯한 ‘네이버 캐쉬’와 ‘네이버 마일리지’가 모두 네이버 페이로 통합돼 일원화 된다.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지 않고 네이버 앱에서 바로 상품을 검색하고 쇼핑, 결제할 수 있으며 배송 확인 및 반품까지 가능하다.
여기에 송금 기능까지 추가되면서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네이버 페이는 은행전산망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없이도 결제 및 송금이 가능하다. 네이버는 이 같은 ‘폰뱅킹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은행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택했다.
특히 네이버 아이디(ID)만으로도 결제와 송금이 가능해 이른바 ‘원클릭’ 경쟁에서도 앞선다는 분석이다.
네이버에 따르면 현재 모바일 네이버로 유입되는 회원은 2200만 명 정도다. 이 중 자동 로그인 회원은 1500만 명에 달한다. 이들 회원의 경우 아이디 로그인 단계도 생략되는 셈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페이 서비스의 경쟁력은 가맹점과 사용자 확보에 있다”면서 “기존 네이버 체크아웃 서비스의 경험과 1500만 명의 누적이용자, 5만여 개의 가맹점 확보한 상태에서 검색부터 쇼핑 결제까지 한번에 이뤄지는 편리성을 갖춰 네이버 페이를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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