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편의점 한국미니스톱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가통신사업자(VAN)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VAN사와 계약기간 중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미니스톱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미니스톱과 위반행위를 주도한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VAN은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 카드사와 가맹점간 통신망을 구축, 거래승인과 전표매입, 가맹점 모집 등 가맹점 관리업무를 대행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나이스정보통신과 아이티엔밴서비스 2개 VAN사와 거래하던 중 다른 VAN사인 한국정보통신이 더 좋은 거래조건을 제의하자 지난 2010년 9월 2개사에 같은 조건으로 맞춰줄 것을 요구하며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미니스톱은 변경계약 체결 후 한 달이 지나 또 다른 VAN사인 스마트로로부터 영업제안을 받고 다시 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존 VAN사들이 응하지 않자 5개월 후에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그럼에도 미니스톱은 계약기간 동안 2개 VAN사로부터 각각 5억원씩 영업지원금을 받고, 현금영수증 발급 수수료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등으로 8억원을 받았다.
결국 이들 VAN사는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에도 거액의 비용을 지불했지만 일방적으로 거래가 단절되는 불이익을 당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