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송정동에 100% 토지확보를 완료한 안전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송정 우림필유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이 화제가 되고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원이 돈을 모아 땅을 사고 함께 아파트를 짓는 개발방식으로, 시행사의 이익금과 토지 매입과정의 금융대출이 없어 주변 시세보다 15%~20% 싼 가격에 내집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최초 설립시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주택건설예정 세대수의 50%(최소 20명 이상) 구성되어 주택건설 예정대지의 80%이상의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 등으로 토지확보를 하고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으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하지만 사업승인시에는 95%의 토지사용권원 확보가 필요해 토지 미확보 상태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주택조합인 경우, 조합설립후 토지매입 과정에서 사업추진이 장기적으로 불투명해질 수도 있고, 토지매매가 상승 등에 따라 추가분담금이 발생될 수도 있다”며 “조합가입 이전에 토지가 100% 확보되었는지를 꼭 확인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구미 송정 우림필유는 이같은 리스크를 없애고자 조합원 모집 이전에 100% 토지확보를 완료해 안전한 신규아파트 공급방식을 채택했다. 이미 사업토지 100%가 소유권 이전을 마쳤고, 이에 따른 착공등 사업추진계획 등이 명쾌하게 결정되어 있으므로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더 안전하고 저렴하게 내집마련 할 수 있는 기회다.

토지소유권이전이 100% 완료된 송정 우림필유는 자연히 지가 상승 등 여타 요인으로 인한 추후 분담금이 일체 없으며, 계약서 조항에 이를 표기할 계획이다. 또한 계약에서 입주까지 모든 자금은 부동산 전문신탁회사인 무궁화신탁이 직접 책임 관리하여, 단 한 푼도 누수 되는 자금이 없도록 또 한 번 안전망을 갖췄다.

발코니 확장비 포함 3.3㎡당 600만원대는 송정동에서 보기 힘든 가격이다. 일반 분양의 경우, 시행사의 이익과 은행금리 등으로 빠져나갈 경비가 고스란히 조합원의 이익으로 돌아간다. 형곡동 금호 어울림포레 분양가가 3.3㎡당 820만원~850만원대(확장비 포함) 였고, 송정동 푸르지오캐슬 실거래가(2015.4월) 3.3㎡당 1,000만원대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공급가다.

인근 공인중개사 대표는 “지역조합주택의 불안요소는 모두 제거하고, 공급가격은 놀라울 정도로 낮추어, 오랫동안 새 아파트를 만나지 못했던 송정에 희소식이 될 것”이라 말하고, “현재까지 상담해온 고객들 만해도 조합원들로 세대수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구미 KBS 앞에 위치한 송정 우림필유는 시청, 문화예술회관, 백화점 등 구미 송정의 최중심 라이프를 누리며,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편리한 생활인프라를 갖춘 곳이다. 구미 IC, 구미시외버스터미널, 구미역 등이 인접하여 시내외 진입이 편리한 구미 첫 자리로 단지 바로 옆 광평중학교와 형곡동, 송정동 명문학원 밀집지역으로 탁월한 교육환경까지 갖추었다.

33년 건설노하우로 국내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에 다수 참여하고 있는 우림건설은 2015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도심 중앙에 건설 중인 우림애플타운이 2015년 해외건설대상 해외건설협회장상을 수상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시내 27만5448㎡ 면적(1블록~6블록)에 2786가구 규모의 고급 주거시설과 상업·업무시설, 3680대의 주차장시설 등을 조성하는 복합단지인 우림애플타운은 우림건설이 2007년부터 야심차게 추진 중인 해외건설사업이다.

조합원에 가입하기로 이미 결정했다는 한 주부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 프리미엄을 주고 오래된 아파트를 구입해서 수 년 동안 기다려야 하는데, 이미 토지를 100% 완료한 지역주택조합에 그저 조합원이 될 수 있으니 행운”이라고 말하고 “구미시민이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송정동에 착한 가격으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송정동에 새 아파트를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미 송정 우림필유 지역주택조합은 전용 53㎡, 59㎡, 81㎡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을 선착순 모집중이다.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주택조합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 경상북도내 시, 군 지역에 6개월이상 거주해 온 자이다.

문의전화: 054) 451-7577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