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구리)=박준환 기자]“갈등은 개인의 역량저하는 물론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구리시가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갈등예방과 해결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대통령령 제24429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갈등관리 기본 및 세부 추진계획 입안(5월26일), 갈등관리 인식확산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6월9일) 등에 이어 갈등전문가를 초빙하여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의 갈등관리시스템은 3단계 전략으로 추진된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갈등역량분석이며 역량분석 시 사업추진에 갈등 상황이 예측이 되거나 발생 하였을 경우 갈등기술서를 작성하여 갈등관리부서에 제출하게 된다. 이어 갈등관리부서에서는 해당 기술서를 토대로 갈등대응 계획서 작성여부를 검토하여 갈등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시는 갈등관리에 있어 예측행정, 기회비용 절감, 행정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갈등관리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