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최근 주한미군이 오산 공군기지로 생(生) 탄저균을 몰래 반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탄저균 반입에 대해 녹색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50여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탄저균 불법 반입ㆍ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가 고발한 사건을 외사부(부장 전성원)에 배당해 수사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주 후반께 배당을 마치고 현재 접수된 고발장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탄저균 대책회의는 지난 22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과 테렌스 오쇼너시 주한 미7공군사령관, ‘연합 주한미군 포털 및 통합위협인식(JUPITR)’ 프로젝트 담당자를 고발했다. 검찰은 우선 생화학무기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탄저균 대책회의는 고발장을 통해 “미군 측이 생물무기인 탄저균을 제조ㆍ보유했을 뿐 아니라,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허가 받지도 않고 기지 내로 반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불상의 시기부터 현재까지 국내 미군기지 내에서 탄저균을 이용해 실험ㆍ훈련하면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민변에 보낸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에서 “(주한미군이)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신청한 바 없고, 복지부 장관이 이를 허가한 바도 없다”고 답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2조는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탄저균 같은 고위험 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면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측의 형사처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탄저균 반입 과정에 연루된 미군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시작단계여서 말하기 이르다”면서 “고발인 조사를 우선 해본 뒤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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