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법·의료법은 경제살리기 아닌 경제 죽이는 법 크라우드펀딩법 등은 6월국회 통과될 것
국회법 개정안 수정 동의할 수 없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결정하면 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서비스발전기본산업법, 의료법 등 이른바 ‘해코지법’은 (6월 국회 처리가)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학교 앞 호텔법’으로 불리는 관광진흥법은 경제 효과와 교육 환경적 우려가 교차하는 만큼 “청와대와 여야가 대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강 의장은 지난 9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정책위의장을 맡으면서 경제를 살리는 법은 조건 없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서비스산업발전법, 의료법은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죽이는 법”이라며 “대통령이 ‘국민 해코지 않는 법안을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국민의 의료나 교육을 해코지 하는 법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는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 의장은 지난 해 통과된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을 예로 들며 “수만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며 지난 해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켰던 외촉법의 고용 창출 효과를 살펴보니 지난 3월 말 현재 23명 정도의 일자리가 생겼다 더라. 원래 수만명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했었다”고 비판했다.
관광진흥법에 대해서는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 강 의장은 “서울에 호텔이 정말로 더 필요한지, 재벌특혜요소는 없는지, 수요는 얼마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수치와 데이터로 말하자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되니 안되니 싸우지만 말고 청와대 경제팀까지 함께 하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청와대는 6월 국회에서도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요구할 텐데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보건, 의료 제외한다는) 영수회담 합의대로 한다면 가능하다. 의료법은 절대 안된다. 크라우드펀딩법, 기업지배구조법은 법사위 가있으니 시간되면 6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다.
-새누리당에 제안한 ‘대토론회’는 어떤 내용인가.
▶관광진흥법과 더불어 북한인권법, 개성단과 관련해 남북관계 열어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보자고 원유철 정책위의장에게 제안한 상태다.
-청와대도 대토론회에 참석하나.
▶당연히 그래야 한다. 안종범 경제수석 등 청와대 경제팀이 (경제활성화법 처리) 주장을 하니 청와대, 여야, 그리고 객관적 통계 제시할 분들 나와서 이야기해야 한다. 김무성 대표도 경제대토론회를 제안한 적이 있고 이미 찬성한다는 대답을 했다.
-국회법 개정안도 6월 국회의 변수다. ‘수정 불가’라는 강경한 입장인데
▶여야 의원 211명이 합의해서 처리한 것을 청와대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고치면 되겠나. 설령 틀렸다 하더라도 (국회가) 의결을 해놨는데 (청와대가) 권한 운운하고 그러면 안된다. 이것은 국회의 권위와 권능의 문제다. 우리 스스로 권위와 권능을 지켜야 한다. 국회가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면 모를까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할 것 같으니 고치자는 것은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어떻게 풀어야 하나.
▶(청와대로) 일단 보내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논의해야죠. 표결해서 법으로 확정하든 폐기하든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것이다. 그게 민주주의 절차다. 여야가 합의로 법을 만들었다. 그것이 여야 합의정신이다. 수정에 합의하지 않는 것을 두고 여야 합의정신이 아닌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맞춤형 보육’을 제안하면서 ‘선별 복지’ 논란이 있는데
▶보편 복지가 획일적 복지가 돼선 안된다는 취지다. ‘보편복지=무상복지’로 인식되고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는 대치 관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개념이다. 보편 복지 안에는 무상과 선별이 다 포함돼 있다. 무상과 선별은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보육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급식은 동일한 장소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차별을 둬선 안되기 때문에 무상복지가 맞다. 이 두가지를 제외한 의료, 생활보호 등 대다수는 선별 복지로 이미 가고 있다.
-정확한 당의 복지 기조는
▶지난 의원 워크숍에서 발표한 원내대표의 생각을 정책위원회와 함께 논의하는 기회를 갖고 있다. 아직 깔끔하게 정리는 안됐지만 총선 공약으로 정리가 될 것이다.
홍성원ㆍ박수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