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의장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내용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정 의장 중재안은 청와대이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개정안의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거나, ‘수정ㆍ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를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바꾸자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국회의장이 중재로 번안의결을 하는 방식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새정치연합 의원 다수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재안은 (국회와) 청와대와의 역할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면서 “국회법은 청와대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며, 거부권 행사를 국회운영의 큰 환란으로 생각하고 전전긍긍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라면 어쩔 수 없지 않나. 그것이 두려워 입법권을 침해받기는 어렵다”면서 “대통령이 종전과 같은 판단을 한다면(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도 대응하는 길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정 의장이 국회의 순조로운 운영을 위해 제안한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서도 “그러나 청와대가 고압자세를 유지하고, 야당 의원들이 청와대의 허가를 받으며 활동을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 논의를 위한 의총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수렴 과정은 (이미) 거쳤다고 본다”고 답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 중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