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ㆍ장필수 기자]증인으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 출석한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협회장이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송무ㆍ자문사건을 구분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황 후보자의 수임내역 자료 제출 과정에서 법조윤리협의회에서 19건 사건을 비공개하면서 자문사건이기 때문이란 이유를 들어 논란이 인 바 있다.

김 회장은 10일 황 후보자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법조윤리협의회의 설립 취지는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것”이라며 “퇴직 고위공직자가 수임사건을 보고하고 자문도 포함된다. 법의 규정대로 다 공개하는 게 법의 취지이며 이를 자문사건이라 구분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선 황 후보자 병역면제를 둘러싼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증인으로 참석한 송광수 당시 담당 군의관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군의관으로 황 후보자를 대면하기 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며 친분이나 만난 적 있으냐는 질문에도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담마진(두드러기)이 면제 기준에는 들어간다고 말했다. 송 당시 군의관은 “국방부 신검규칙이고 절차에 따라 행정적으로 기준에 맞으니 병역면제 판정이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병역면제와 관련, “약을 안 먹으면 두드러기가 심하고 가려워 집중하지 못하는 병”이라고 해명했다.

황 후보자는 “대학에 들어간 후 담마진이 생겨 17년간 치료했다”며 “약을 계속 먹으면 견딜 만하지만 약을 먹지 않으면 두드러기가 심하고 가려워 집중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신체검사에서 중병인지 물으니 군대에 가면 숲에서 전투 등을 해야 하는데 집중을 못 한다고 하니 전투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며 “당시 치료해도 안 나으면 병종이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걸 알았다”고 전했다.

황 후보자는 “그런 이유로 병 때문에 군대를 못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 지금도 안타깝고 국가에 부담을 지고 있다. 하지만 병역비리로 볼 수 있는 상황도 배경도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