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일부 의료기관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접수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과 관련한 패널티 도입을 주장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메르스와 같은 질병의 대규모 확산 방지 대책에 대해 언급하며 “감염병 시설 설치나 환자 접수를 기피하는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에 대해 벌칙을 포함한 강제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정책위의장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감염병 관리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적극적 보상규정을 마련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상시적으로 음압시설을 갖춘 격리병상을 보유하고 위기발생 시 즉각 환자를 이송ㆍ치료ㆍ관리하는 공공감염 전문병원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또 “감염병에 따른 격리로 생계 활동이 어려워지는 자가격리자의 경우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메르스대책특위와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 관계자간 연석회의를 열어 지난 7일 여야 지도부간 합의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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