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최초요구안으로 경영계는 전년대비 동결인 시급 5580원을, 노동계는 시급 1만원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를 시급 뿐 아니라 월급으로 하자는 의견과 전국 단일로 적용해 왔던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를 구분해 결정하자는 의견 등이 추가로 제시됐다.
그러나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적정 최저임금 수준을 계속 논의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