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고양)기자]고양시는 사업용 자동차가 지정된 차고지 외에서 밤샘 주차함으로써 타 차량 야간 운전의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소음, 매연 등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밤샘주차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일에는 자정부터 고양경찰서와 합동으로 덕양구 현천동 주변을 중심으로 차고지 외에서 밤샘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단속했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은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사업용 자동차가 차고지 외의 지역에서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 시 위반차량으로 단속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야간 교통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아파트나 주거단지 주변 등 민원발생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현수막, 경고장 등을 이용해 미리 계도 후 위반차량을 단속한다.
최재수 고양시 대중교통과장은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위반 중점관리 지역을 선정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고양경찰서와 함께 도로변 사업용자동차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