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는 3월분 북한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49개사에 ‘경고’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북측의 임금인상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3일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이날 정레브리핑에서 “3월분 임금을 납부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49개사 중 1차로 18개사에 대해 조사를 하고 경고조치를 내렸다”며 “이는 기존 임금대로 임금을 지급하라는 정부의 방침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나머지 31개사에 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는 추후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그 동안 3월분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기존 70.35달러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되, 그 외 기업차원의 초과노임이나 상금 등은 기업 사정에 맞춰서 줄 수 있다고 밝혀왔다”며 “이번에 경고 조치 대상이 된 기업들은 초과노임이나 과급금, 상여금, 상금 등을 근거 없이 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들에게 정부 지침을 위반하지 말 것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임 대변인은 설명했다.
y2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