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해군의 최신예 잠수함으로 분류됐던 ‘214급 잠수함’ 3척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결함을 보고하지 않고 평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예비역 해군 장교가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차세대 잠수함의 시운전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예비역 해군 대령 임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합수단은 허위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국방기술품질원 연구원 이모(48)씨와 잠수함사령부 소속 해군 준위 허모(52)씨에 대해서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임씨는 2007년 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해군 9전단에서 인수평가대장으로 근무하며 214급 잡수함인 손원일함, 정지함, 안중근함에 대한 시운전 평가를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임씨는 모듈 결함과 연료전지 정지 문제 등을 보고하지 않고 재평가도 실시하지 않은 채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는 취지로 허위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합수단은 잠수함을 납품한 현대중공업이 이 기간 동안 하루 5억8435만원의 지체배상금을 아끼고 정부는 그만큼의 손해를 본 것으로 판단해 임씨에게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임씨는 전역 후 해당 잠수함 3척을 건조한 현대중공업에 입사해 특혜 의혹을 받았다.
합수단은 임씨가 해군사관학교 선배 출신인 전 현대중공업 상무 임모(68)씨에게 일자리를 약속받고 연료전지 문제를 눈감아준 정황도 포착하고 혐의가 입증될 경우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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