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킴 구형[헤럴드 리뷰스타=김혜정 기자] 기내 소란의 바비킴이 검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1일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바비킴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바비킴은 "정말 죄송하다. 선처를 해주시면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소속사 측 역시 "바비킴이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바비킴은 지난 1월 휴가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술 취해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다. 하지만 비행기 좌석이 당초 예약한 비즈니스 석이 아닌 일반석으로 발권된 것으로 밝혀져 항공사 측 실수도 문제가 됐다.바비킴 구형에 누리꾼들은 "바비킴 구형, 불쌍하네" "바비킴 구형, 왜 그랬어요" "바비킴 구형, 안됐네"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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