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의정부)기자]의정부시는 화물운송사업체에 대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중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건전한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운송업체 상호간에 불법 운송위탁 및 허가받지 않은 운송사업자의 주선업 행위, 화물 위ㆍ수탁증 미교부 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상운송 행위,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차량구조 및 물품적재장치의 임의개조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특별단속 기간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반으로 적발된 운수사업자 및 사업용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불법운송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과징금 등 재정적 제재나 당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관계법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