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수산식품 원산지를 2년간 2회 이상 거짓 표시하면 형사처벌 외에 최대 3억원까지 과징금을 내야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오는 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2년간 2회 이상 농수산식품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되면 형사처벌인 벌금 이외에도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추가로 부담한다.
과징금액은 부당이득 환수 차원에서 부과하며, 위반 금액에 따라 7단계로 차별화해 위반 금액이 많을수록 과징금도 많다. 과징금 상한선은 3억원이다.
기존 원산지 거짓 표시에 따른 형사처벌 수준은 7년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벌금이었으나, 실제 부과되는 벌금은 평균 170만원으로 많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과징금제도 시행으로 잠재적 원산지 표시 위반자 등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어 사전 및 재발 방지 효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해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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