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세월호 운항사 청해진 해운을 관리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5)씨가 항소심에서 감행됐다. 부패 범죄로 인한 수익 환수를 위해서 피해 회복 의지와 능력이 있을 경우 추징을 삼가해야 한다는 판례도 남겼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이승련)는 22일 유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또 추징금 73억3000여만원에 대해서는 “청해진 해운의 대주주인 천해지가 현재 법정관리를 진행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직접 추징을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부패범죄로 인한 수익의 환수를 위해 수익에 대한 몰수가 필요할 경우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별법6조에 따라 몰수가 선행돼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의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항의 적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뿌리지 않은 씨앗의 과실만 누려온 점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면서도 “직접 교단이나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부동산 등을 양도해 피해회복에 애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부패 횡령 범죄에 대해 특별법으로 추징을 구한 최초의 선례로, 추징이 가능한 경우의 법리를 밝힌 첫 고등법원 판결이 됐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세월호 운영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과 추징금 73억3000여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유 전 회장의 계열사 임원으로서 계열사 돈으로 유씨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거나 유씨의 사진 전시회 등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던 송국빈(63) 다판다 대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고창환(68) 세모 대표는 징역 2년6개월, 변기춘(43) 천해지 대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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