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강원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도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출향도민 관광시설 이용활성화를 위한 2차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2차는 양양 대명쏠비치 호텔&리조트, 평창 보광휘닉스파크, 춘천 엘리시안 강촌, 속초 현대수콘도미니엄, 정선 하이캐슬리조트 등 도내 5개 리조트 및 호텔과 협약을 체결한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도내 8개 업체와 체결한 1차 협약에 이어 2차 협약으로, 협약에 참여하는 업체는 기존 8개에서 13개 업체로 확대됐다.
협약에 따라 출향강원도민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리조트와 호텔을 방문할 경우 숙박료 및 부대시설이용료 등을 각각 작게는 10%에서 크게는 80%까지 할인혜택 부여된다.
이번 협약은 출향강원도민증 소지자에 대한 시설이용료 감면 등 우대에 관한 사항이 주요골자.
해당 리조트·호텔은 출향강원도민증 소지자 시설이용료 감면 등 혜택제공의 역할을 담당하고, 강원도는 출향강원도민증 발급과 배송ㆍ발급혜택 홍보를 담당한다.
강원도는 지난해 9월부터 출향강원도민증을 발급개시하고 이후 도내 시·군 및 관광사업체들과의 연계를 꾸준히 추진해 기존 16개소에 불과하던 이용료 감면시설을 본 2차 협약체결 시설 5개소를 포함하여 총 34개소로 확대했다.
출향강원도민증 발급대상은 가족관계등록부상 강원도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강원도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모두 포함한다.
이를 발급받고자 하는 출향도민은 (사)강원도민회중앙회 또는 각 지역별 강원도민회를 통해 발급신청하거나, 강원도 총무행정관실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강원도는 이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출향강원도민의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는 물론, 보다 많은 출향강원도민의 강원도 방문과 도내 관광시설 이용을 유도하여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