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 백진희기자] 조현아 집행유예로 인한 석방 소식에 박창진 사무장의 근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조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항로’에 관해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폭행 등 유형력 행사의 정도는 이 사건과 유사한 항공보안법 위반 사례들에서 확인되는 유형력 행사 정도에 비해 경미하다.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과거의 일상, 사랑하는 가족들과 격리된 채 5개월간 구금돼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처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재판부에 탄원한 글에서 이런 진정성을 의심할 수 없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고인은 두 살 쌍둥이 자녀의 엄마이고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대한한공 부사장 지위에서도 물러났다. 엄중한 사회적 비난과 낙인을 앞으로도 인식하면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한 차례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을 외면할 정도의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이런 처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조현아 집행유예로 석방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줄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박창진 사무장 측 관계자는 지난 4월 29일 “박 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고 청구액은 5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에 밝혔던 바 있다. 피해 여 승무원인 김 모씨도 최근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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