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조현아(41ㆍ사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석방 소식에 대한항공은 조 전 부사장이 이미 회사를 떠난 인물이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그나마 한숨을 돌린 모습이다.

대한항공 측은 22일 조현아 전 부사장의 집행유예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니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이날 대한항공 서울 서소문 본사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도 핵심 쟁점이었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내심 안도하는 모습이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를 돌리기 전에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한 17m의 거리가 항공보안법상 ‘항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조현아 행위가 운항 중인 항공기는 맞지만, 계류장은 항로의 한 부분이 아니라고 봐야 하며, 계류장내 이동은 원심 판단과는 달리 항로변경이 아니라고 봐야한다”면서 “피고인에게 안전을 저해할 목적은 없었으며, 피고인 범죄로 인해 안전 등에 미친 영향은 비교적 경미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공포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 할 정도로 봐야 한다”면서 “이러한 행위로 인해 푸쉬백 중인 비행기가 램프 리턴한 것은 항공기 보안이 저해된 경우에 해당하며, 승무원의 서비스 오류 및 매뉴얼 시정을 위한 계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5개월 구금돼 있는 동안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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