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융자 줄이면 수입 줄고 늘리면 리스크 확대 전전긍긍 ‘신용노하우’없는 중소사 더 걱정
증시의 하루 등락폭이 ‘±30%’로 확대 되는 시점이 불과 한달(6월 15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증권사들의 먹거리 고민이 커지고 있다. 사실상 무위험 대출거래였던 ‘신용 융자’에 대한 내규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위험을 크게 고려해 개인에 자금을 적게 빌려주면 이자 수익이 줄고, 그렇다고 현행대로 제도를 운영하기엔 위험도가 크다는 점이 증권사들의 고민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증권사들이 신용거래융자로 거둬들인 이자 수익은 1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증시가 상대적으로 침체됐던 시기에 신용융자는 증권사들의 쏠쏠한 먹거리 역할을 톡톡히 해온 것이다. 이는 시중 금리보다 한참 높은 7~9%대 이자율로 돈을 빌려 줄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여기에 일정 수준 이하로 주가가 떨어질 경우 증권사는 ‘반대매매’로 미수 우려도 낮출 수 있어, 사실상 ‘무위험 자산운용’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상하한폭이 확대되면 증권사들이 자금을 회수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특정 종목이 연속으로 하한가를 기록하게 되면,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크게 보면 증권사들의 상하한폭 제한과 관련해 내규를 수정하는 지점은 ▲반대매매 당기기 ▲증거금률 상향 ▲반대매매 수량 확대 ▲신용등급 세분화 등 네가지다.
반대매매 일정 당기기는 기존에는 특정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하더라도 3일가량 뒤에 반대매매를 실시했지만, 상하한폭이 확대되면 하루 또는 이틀 하한가를 기록하면 바로 다음날 반대매매를 실시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현재 증권사들마다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증거금률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증거금률 50%로 지정된 종목에 대해 고객은 100만원이 있으면 200만원어치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지만, 증거금률이 높아지면 증권사가 빌려주는 돈의 규모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또 반대매매를 실시할 때 현재는 첫날 15%의 물량에 대해 반대매매를 실시했지만 이를 30%로 늘리는 방안을 도입하는 증권사들도 있다. 신용등급 재조정과 관련해서도 각 증권사들은 회사마다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변동폭이 과도하게 큰 종목의 경우 아예 신용 융자를 해주지 않는 방안이다.
홍석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