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길고양이들을 산 채로 뜨거운 물에 담가 도살한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한 매체는 부산 북부경찰서를 통해 21일 길고양이 600여 마리를 붙잡아 도살한 혐의(동물보호법위반)로 포획업자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까지 부산·경남 일대에서 포획틀로 길고양이를 잡은 후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살아있는 고양이를 끓는 물에 2분가량 담가 죽인 후 털을 뽑고 내장을 손질해 건강원에 마리당 1만5천원을 받고 팔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가 600마리에 달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600마리가량을 붙잡아 판매했다”고 진술했다. ‘완치가 어려운 관절염에 고양이탕이 좋다’는 속설 때문에 고양이탕을 찾는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령은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TNR) 대상이 되는 고양이는 포획·매매금지 대상의 예외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동물보호법 8조’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 동물 앞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통해 A씨를 처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양이를 예외규정으로 둔 것이 현실과 맡는지 관련 부처에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