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심윤조<사진> 의원은 북한인권법을 6월 국회에서 야당과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간 양당 간사간에 북한인권법 세부규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에 도달하지 못해 5월 국회에서 이걸 ‘패스트 트랙’에 태우려고 시도했다”며 “그러나 당시 야당 간사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더 협의해서 양당 합의 하에 인권법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요청 있었기 때문에 이를 수락해서 6월 임국까지 결론 내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야당 측이) 안 하려는 게 아니다. 그런데 내용 좀 더 협의하자는 입장”이라며 “양당 간사와 법안소위 차원에서 그리고 양당 지도부 간에 협의을 신속히 진행해서 가급적 조속히 북한 인권법 제정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상황 경위를 감안해서 야당에서 더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