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금융당국이 금융회사 계좌 개설시 비대면만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개혁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심의ㆍ확정했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금융회사에서 비대면 만으로 본인 확인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핀테크 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비대면 실명확인은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고객이 지점에 방문하지 않고, 신분증 사본 확인과 영상통화, 우편 확인, 기존계좌 검증 등을 통해 실명 확인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사 직원이 대면을 통한 실명 확인 과정을 거쳐야만 금융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비대면 실명확인이 중요한 이유는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핀테크의 핵심 중 첫 번째 단추가 실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비대면 채널의 확장이기 때문이다.
임 위원장은 “오는 6~7월에 인터넷 전문은행과 빅데이터 활성화, 거래소 시장간 경쟁력 강화 등 개혁과제의 추진일정을 재점검하고 보다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비대면 실명 확인과 관련해 “금융실명제의 실명확인 규제를 20여년 만에 과감히 개선, 우리 금융산업의 서비스 질과 경쟁력이 향상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그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고위험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강화하고 대포통장 의심계좌 근절 추진 등에도 만전을 기해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금융권에 당부했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과 관련 “우리 IT기술과 글로벌 트랜드에 비춰 보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해외 경쟁사들을 곧 따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현장점검반의 성과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다. 그는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반 상시화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로 제시한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금감원, 연구원, 업계, 수요자와 함께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기존 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제 신설시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에 신설될 규제를 미리 등록·공개하고 의무적으로 금융이용자와 금융업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전 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비용총량제 (Cost-in & Cost-out)’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 비용 총량제는 규제 신설로 증가하는 사회적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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