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이진아 기자] 5억원 사기혐의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60)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기소된 나한일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나한일은 지난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피해자 김모(52·여)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5억원을 친형 계좌로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나한일은 당시 영화 제작과 부동산 개발 등 여러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별다른 수익이 없는 것은 물론 상호저축은행에 135억 원을 대출받는 등 자금난에 시달렸다. 이에 김씨에게 투자를 유도해 돈을 다른 곳에 쓸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나한일은 "김씨를 형에게 소개하고 도의적으로 투자계약에 따른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한 것일 뿐 속인 게 아니다"고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나한일은 김씨에게 수익금 및 투자금 6억50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속이고 5억원을 받았다"며 "받은 돈 대부분을 약속한 용도와 무관하게 썼으며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나한일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나한일은 징역 2년을 선고 받기 전 2006~2007년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100억대 불법대출을 받은 뒤 이 돈을 개인적으로 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2010년 징역 2년6월의 판결을 받고 복역한 적이 있다. 한편 나한일은 1985년 MBC 특채 탤런트 출신으로 영화와 드라마를 가리지 않고 연기 활동을 해왔으며, 2009년 SBS 드라마 '자명고'를 끝으로 현재 작품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한일 징역 2년 선고, 에휴 안타깝다" "나한일 징역 2년 선고, 어쩌다 빚을 저렇게 많이..." "나한일 징역 2년 선고, 징역2년에 5억원이면 정말 가볍다" 등의 반응이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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