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사건팀]방송업체 직원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방송장비를 빌린 뒤 전당포에 맡기고 돈만 빌려 쓴 3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빌린 방송장비로 전당포 대출을 받고 장비를 반납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한 케이블 방송업체 직원 양모(31)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씨는 작년 7월부터 최근까지 방송장비 임대업자 7명에게서 카메라, 삼각대, 렌즈 등 촬영장비 20여대(시가 5억6천400만원 상당)를 빌리고서 이를 자신의 소유인양 속여 전당포에 맡기고 1억1000만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여 기간이 지났는데도 장비를 반납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긴 업체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전당포에서 빌린 돈은 학자금 대출과 카드대금 등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임대업자들이 방송업체에 장비를 대여할 때 미리 담보를 받지 않고, 임대료는 장비를 반납할 때 받는 등의 혜택을 주는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씨 때문에 피해를 본 방송장비 임대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방송국들이 모인 여의도나 마포구 상암동 일대 장비 임대업체들은 장비를 빌려줄 때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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