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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시티팀 = 김주현 기자]불안장애의 증상이 이슈다. 이 질병은 병역기피 논란을 빚었던 가수 김우주가 호소했던 증상과 흡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가수 김우주는 거짓 정신질환 증세를 호소해 병역의무를 기피한 행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김우주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우주는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을 들어 수년간 입대를 연기해왔다. 그러나 연기 사유가 다 떨어지자 그때부터는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해 병역을 면제받기로 마음먹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이어 그는 2012년 3월∼2014년 5월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해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다"고 말했다. 또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거짓 증상을 호소해 의사로부터 정신병 진단서를 받았다. 그는 결국 2014년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됐다.순조롭게 현역병 입대를 피해가는 듯했던 김우주는 누군가 그의 행각을 병무청에 제보하는 바람에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한편, 불안장애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인하여 일상 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정신 질환을 통칭한다.불안장애에 해당하는 질환으로는 공황 장애, 특정 공포증, 사회 공포증, 강박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범불안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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