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해양수산부는 지난 7,8일 부산 동해어업관리단회의실에서 ‘2015년 어기 한ㆍ일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열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상대국 어선의 조업질서 확립 및 안전 조업을 위해 공동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2015년 어기는 지난 1월 20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이다.
이번 회의는 양동엽 한국 해수부 지도교섭과장과 히로노 준 일본 어업감독실장이 양국의 대표로 각각 참석한 실무자급 회의로 양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어업 지도단속방안이 논의됐다.
한국측은 일본 수역에서 우리 어선에 대한 야간 임검 등 무리한 단속을 자체할 것으로 요청한 반면, 일본측은 한국 어선이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을 준수하도록 한국정부의 지도를 당부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이번달 현재까지 한국 어선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위반으로 나포된 것은 5건으로 모두 조업일지 부실기재 등 입어절차규칙 위반이었다. 이로인해 일본 측의 상향된 담보금 규정에 따라 각각 약 300만 엔(한화 약 2800만원)을 납부한 바 있다.
양 과장은 “일본 EEZ에서 무허가 조업 감소 등 우리 어선의 조업질서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일부 절차 규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지도와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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